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되어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거나, 부탁을 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뤄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고지된다.

둘째,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 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밝히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셋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서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다섯째, 체납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체납사실이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 제한을 요구한다.

일곱째,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게 된다. 체납을 3회이상 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여 본인이 필요할 때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복숙·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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