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주 북제주군 선거구 장정언 당선자와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 고진부 당선자의 수사기록이 경찰로부터 송치됨에 따라 이번 주안에 소환,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제주시 선거구 현경대 당선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송치 되는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의 경우 이달말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짓도록 한 대검의 방침에 따라 조속히 사안의 경중을 가려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선관위나 상대 후보 등의 고소·고발내용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두성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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