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제주시 R가요타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여성 8명과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여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 각각 1명과 우즈벡키스탄인 6명으로 나이는 20세에서 25세까지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예인비자(E-6)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후 부산 소재 모인력송출회사 소속으로 부산 소재 K나이트클럽등지에서 무용수로 근무하다 지난 4월27일 제주에 들어온 후 5월3일부터 R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연활동은 할수 있으나 접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제주시 삼도2동 모여관에 체류하며 R가요타운에서 월 미화 400달러(한화 45만원 상당)를 받기로 해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봉사료 4만원을 받고 접대를 해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 혐의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일 이들을 돌려보낸 뒤 22일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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