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여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 각각 1명과 우즈벡키스탄인 6명으로 나이는 20세에서 25세까지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예인비자(E-6)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후 부산 소재 모인력송출회사 소속으로 부산 소재 K나이트클럽등지에서 무용수로 근무하다 지난 4월27일 제주에 들어온 후 5월3일부터 R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연활동은 할수 있으나 접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제주시 삼도2동 모여관에 체류하며 R가요타운에서 월 미화 400달러(한화 45만원 상당)를 받기로 해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봉사료 4만원을 받고 접대를 해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 혐의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일 이들을 돌려보낸 뒤 22일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김석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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