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6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부는 당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5년과 상관없이 세무공무원이 탈루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었다.
즉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국세청이 불법행위를 찾아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법 확인후 1년내에 바로 과세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을 국무회의 등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액 재산가로 한정,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평생 과세는 재벌 등 고액재산가의 조직적인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과세대상에서 빼먹은 재산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과제척기간과 상관없이 평생 과세되는 탈세행위는 ▶피상속인 등이 제3자 앞으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실제 상속인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는 아직 재산의 소유권이 절차상 피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화, 골동품, 현금 등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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