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인상 부당 공동행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청람기업 및 김태형씨(프리머스시네마 제주 대
표)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개봉하는 영화를 대상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을 인상한 것과 대한영화㈜가 같은 기간 개봉 또는 상영중인 영화를 대상으
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영화관 운영업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인상율로 관람
료를 인상할 만한 객관적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인상한 행위를 이
들이 담합한 것으로 판단, 위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들 영화관은 앞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들은 30일 이내에 이러한 시정명
령을 받은 사실을 도내 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
한편 ㈜청람기업은 시네하우스와 프리머스시네마 탑동을 운영중이고 대한영
화㈜는 코리아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강태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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