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매자금융 제도가 적극 도입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제주은행을 비롯,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을 통해서 구매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금융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어음대신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 수단이다.즉 기업간 상거래를 할 때 현금결제를 유도,약속어음 사용에 따른 연쇄부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사이에 상거래가 이뤄지면 물품 납품업체는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한다.그러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해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한다.<보증이용 절차도 참고>

구매자금융을 이용하려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은행의 거래영업점과 이용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대출의 약정한도는 최근 1년간 매출원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제주은행은 판매기업이 지급제시한 환어음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상인 경우에는 7.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이밖에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9.95∼13.95%)를 적용하기로 했다.

22일부터 구매자금융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신보제주지점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보증료율도 연 1%로 운용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어음결제의 경우 물품을 판 업체가 받은 어음의 부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지만,구매자금융은 현금결제여서 이런 문제점이 없어진다”며 “이에따라 납품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고,물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고 말했다.<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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