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양재식 검사는 22일 유모씨(49·제주시 연동)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김모씨와 공모,지난해 10월26일 제주시 연동에 지하 1층·지상 10층·객실 100실 규모의 D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라자 모델하우스에서 박모씨에게 “3억원만 더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3개월안에 갚겠다”고 속여 모두 9차례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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