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정모씨(38·제주시 화북동)를 방화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 날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채 제주시 화북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거녀 A씨(32)와 말다툼한 뒤 홧김에 자신의 승합차량 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다.

 한편 이 불로 인해 주위에 있던 개인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그을리는 등 170만원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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