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해평균 1만8000건을 웃돌고 있고 책임보험료 미가입건수도 한해 4200건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9년말까지 10년동안 제주시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5만1000여건에 금액으론 5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내에서만 한해에 1만5100여건,한달평균 1260여건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책임보험료도 지난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만9400여건이 미가입으로 과태료 17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그동안 한달에 책임보험료 미가입이 350건에 과태료도 2000만원이상 부과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책임보험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큰 폭으로 늘면서 체납액도 엄청난 수치에 이르고 있다.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73.1%로 14만여건에 53억여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3만5400여건에 19억여원은 체납돼 시관계자들이 이를 처리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다.

 시관계자는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체납자에 대해 중점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기관 통보와 예금·봉급압류등 조치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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