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객들의 ‘무인위탁수하물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양 항공사가 애를 태우고 있다.

 전 세계 항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무인위탁수화물 규정은 미국연방항공국이 항공기 안전을 위해 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도 탑승카운터 앞에 △소지하신 수하물중 낯선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물건이 있습니까? △손님의 수하물을 포장후 다른곳에 둔 적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해 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례로 22일 승객 202명을 태운채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향하던 대한항공 627편이 갑작스레 경로를 변경,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1시께 이모씨(43)가 김포공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자로부터 “자신의 수하물이 초과해 대신 짐을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탁송 후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승무원에게 신고를 했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제주공항에 긴급착륙해 내용물을 조사한 결과 봉제용 지퍼로 판명,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씨는 “아무생각 없이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화물이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경로변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쳤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타인의 수하물 부탁을 허락,외국에서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며 “국내·국제선에 관계없이 다른사람이 수하물을 부탁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송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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