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1월 5일까지 이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학습부교재 대책반 △학원대책반 △예·체능입시대책반 등 특별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대상은 현재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공부방 등으로 각급 학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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