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제주시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향선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는 씩씩거리며 “버는거 있어야 세금을 내지! 요즘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서 죽겠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식당을 문닫게 할 것이냐?”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고향선배에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사업장 허가 제한 또는 영업중인 업소에 대항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다며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주도록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기회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제한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관허사업이란 행정기관(도청, 시청, 교육청 등)에서의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신
규경영 또는 갱신을 요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을때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요할 때 사업의 주무관청(허가부서)에 허가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체납하고 있을 경
우는 영위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단 한번의 체납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방세 체납은 천재지변에 이한 경우와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가족 중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관허사업제한 대상 사업은 공장설립(변경)신고, 담배도매인지정, 체육시설업
신고, 일반음식점영업허가, 유흥음식점영업허가, 주택건설사업허가, 주류제조
업면허, 유기장영업허가 등의 행정행위를 거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이 대
상이 된다.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지방세를 체
납한 경우는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고지된 지방세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한다.<홍성선·제주시청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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