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회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제한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관허사업이란 행정기관(도청, 시청, 교육청 등)에서의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신
규경영 또는 갱신을 요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을때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요할 때 사업의 주무관청(허가부서)에 허가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체납하고 있을 경
우는 영위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단 한번의 체납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방세 체납은 천재지변에 이한 경우와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가족 중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관허사업제한 대상 사업은 공장설립(변경)신고, 담배도매인지정, 체육시설업
신고, 일반음식점영업허가, 유흥음식점영업허가, 주택건설사업허가, 주류제조
업면허, 유기장영업허가 등의 행정행위를 거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이 대
상이 된다.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지방세를 체
납한 경우는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고지된 지방세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한다.<홍성선·제주시청 세무2과>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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