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학술활동은 물론 언론사 기고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상검증’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민일보가 26일 단독 입수한 공안문제연구소의 1994∼2001년 사상검증 목
록은 모두 19건으로 이중에는 현직 교수의 신문 칼럼에서부터 대학 학생회
회의자료, 심포지엄 자료집 등 매우 광범위했다. 2002년 이후까지 감안하면
제주경찰청이 의뢰한 사상검증 목록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보면 ‘좌익’으로 분류된 94년 제주전문대학(현 산업정보대학)
학생회 유인물 1건을 비롯해 96년 3건, 97년 10건, 98년 3건, 2001년 3건으
로 좌익 2건, 용공 12건, 반정부 1건, 기타(불법) 2건이었고, ‘문제없음’은
4·3연구소 간행물 23·28호 2건이다.

특히 이중에는 제주대 김모 교수의 신문 기고까지 ‘용공’으로 분류돼 있
어 언론사까지 사상검증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낡은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건 중 대학가의 유인물과 교지 등 6건도 ‘좌익’ 또는 ‘용공’으로
분류돼 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학원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제주도지회의 심포지엄을 ‘불법’
으로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활동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려 했던 것
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공공연하게 실시돼온 공안당국의 각종 정보수집 활동이 ‘사상검
증’과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권탄압은 물론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며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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