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도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을 중계하는 이동중계국의 설치장소를 육상에만 허용하고 선박에는 제한해왔지만, 이동사업자의 선박 내 이동중계기 설치를 허용해 연근해 어민이나 관광객이 고품질의 이동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육지에서 20㎞이상 떨어진 해상지역에서 어로활동을 수행하던 어민들은 그 동안 통화권역 이탈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95㎞떨어진 해상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말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운항중인 연안어선, 양식어선 및 근해어선 등 총 9만5000여척의 어선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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