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관련 5종 통지서에 대한 이메일 서비스를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등 34종으로 확대해 다음달 15일부터 실시한다.

이메일 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수신된 이메일을 확인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