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문제연구소 사상검증 파장

<하>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고위 간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 사과 이후에는 공안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말을 뒤집으면 지난해 10월31일 이전에는 의뢰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제주4 연구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제주경찰청장은 사상검증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사상검증’ 실태는 일부가 드러났을 뿐 그 전모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상검증’근거는 뭔가=제주지역 4 관련 검증대상 자료들의 경우 제주4 연구소 연구성과를 비롯 「4 은 말한다」등을 반영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4 연구소 연구물과 언론취재 내용은 정부의 공식 기록인 4 진상보고서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이는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인적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경찰대 예규인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 등에 따르면 경찰기관, 사법기관과 기타 공안 관련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을 하고 있다. 감정의뢰기관은 대부분 제주경찰청 보안과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0년 이후 확인된 사상검증 의뢰건수는 5629건으로 이중 경찰기관이 526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국정원, 기무사 등이다.

▷ 사상검증 문제는 없나=제주에서도 ‘용공’ 등의 판정을 받은 문건, 자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근거는 자의적 소지가 있다.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에는 ‘연구자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응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자격도 시비 거리가 되고 있다. 소장을 포함해 감정인력 중 현재 14명 중 10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다.

하지만 연구소장의 경우 학위논문은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다. 또 1994년 파문이 일었던 장상환 교수의 「한국사회 이해」를 좌익으로 판정한 연구관의 학위논문은 ‘새마을운동의 확산 사례 연구’로 알려져 있다.

사상 검증자체도 문제지만 공안문제연구소의 전문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제주4 연구소를 비롯해 검증대상이 된 단체들은 “사상의 자유를 크게 억압해 온 공안문제연구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그 근본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하루 빨리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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