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가 ‘중식(中食) 태업’에 들어갔다. 점심시간에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오는 15일에는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기세이다.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점심시간 지키기 운동’은 준법근무를 표방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원칙을 지키기위해서는 점심시간을 꼬박 찾아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행에 익숙해온 민원인들들에게는 여간 야속한 일이 아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일까. 행정자치부가 이번 겨울철부터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했기 때문이다. 올 7월부터 토요 격주휴무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말로 주고 되로 받아오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1시간’을 되찾기 위해 중식태업을 벌이는 것은 가당치 않다. 무엇보다 그들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 시청이나 은행 같은 곳이 한낮에 가장 바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이런 시간에 은행 직원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일손을 놓고있으면 어떻게되겠는가. 물어보나 마나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가 굳이 점심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웬 심보인가. 내가 아니더라도 대신 근무할 여력이 많이 있어선지, 아니면 결코 망할 직장이 아니라는 배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 자신들을‘철밥그릇’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그렇게 세게 나올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은 공복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인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무한충성할 의무와 사명을 띠고 있다. 왜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게되는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그런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봉사자’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결코 호응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지금 국민들은 독이 부을대로 부어 올라있다. 누구라도 건들기만 하라는 태세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쪼들리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여간 힘겹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튀어나오는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은 마치 시민들이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꼴이 될수도 있다.

정부의 권위적 고자세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 조율이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화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본떼를 보이겠다고 으름장만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때도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대화와 타협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이제라도 공무원 노조와 정부는 서로 무릎을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야할 것이다. 세상은 법과 원칙대로만 살수가 없다. 강철도 세면 부러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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