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17일 김모 피고인(55·북제주군 조천읍)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의 증언등으로 미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시멘트벽돌과 블록 생산업체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지난 98년 11월11일 조천읍 소재 공장에서 제품 생산과정중 발생한 폐벽돌 250㎏을 인근 구릉지에 매립하는등 99년 8월2일까지 일반폐기물 약 620t을 매립했다가 적발돼 검찰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불복,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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