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다. 지난 19일 4·3특별법개정 공청회에서도 검토가 됐지만 최근 특별법 개정 논의에 부쳐 첨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진상규명’의 문제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그야말로 총론적인 입장에서의 제주4·3에 대한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보고서이다. 제주4?학살의 대명사라 할 북촌사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정확한 희생자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제 각론적인 입장에서 지역별 사건별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제주시 정뜨르비행장이나 육지부 형무소 학살지 등의 집단 매장지에 대한 발굴사업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운 발굴사업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한 국가지원도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상보고서기획단을 제주도에 두어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명예회복’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항이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법률’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고,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시행령에서는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국경비대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530명의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재심의 문제이다. 후유장애자 뿐만 아니라 일반 희생자에 대해서도 재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는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4·3특별법에는 이 조항이 없다. 희생자로 불인정할 만한 자료를 군경에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 신설도 필요하다.

가는 길이 더디더라도 여럿이 함께 바른 길을 가다보면 진실의 문은 결국 열리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시인·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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