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지방의회 정례회 제도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문제로 첫해부터 흔들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개정,년 1회 열던 정기회를 년 2회 정례회로 나눠 6∼7월에 열리는 1회정례회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11∼12월 2차정례회때는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그런데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 9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면담에서 행정감사를 1차정례회때 실시할 경우 그해 예산집행및 다음해 예산심의와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기별 심의안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최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1차정례회 이전에 개정하겠다며 행정감사를 2차정례회때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행자부 발의와 법제처 심사에 이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입법절차를 감안할때 1차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이전에 개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현행법대로 1차정례회때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계획을 감안해 2차정례회때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또 서울·대구·울산·경남은 행정감사를 1차정례회때,다른 11개 시·도의회는 2차정례회때 실시키로 하는등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행자부가 지난해 1차정례회 행정감사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 회계년도 변경등에 대한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데 섣불리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차제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를 2∼3월부터 다음해 2∼3월로 바꿔 정부예산이 확정된후 예산을 편성,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1차정례회를 2∼3월에 열어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는 2차정례회때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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