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마친 고3생을 대상으로 고가의 영어주간지를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의 신상정보까지 파악해 집으로 연락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부인회 도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접수된 영어주간지 판매 피해는 5건이며 모두 서울의 I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 3수험생인 송모 양은 “지난 3일 미국에서 직접 제작한 주간지라며 영어가 필수인 만큼 구입을 권유받아 41만원 짜리를 계약했다가 나중에 후회돼 해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학생인 고모 양은 “영어가 꼭 필요하다는 말에 혹해서 2년 정기구독인 62만원에 계약했다가 부담이 돼서 해약을 요구했지만 1년 정기구독인 31만2000원으로 재계약밖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미국 뉴욕에서 현지인쇄돼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업체 직원들은 고3수험생을 상대로 ‘특별판매’한다며 집주소와 이름을 확인한 후 26만∼60여만원까지 고가의 영어주간지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불법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부인회 도지회 한영희 사무국장은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규정돼 있다”며 “이럴 경우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게 된 한달이내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소비자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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