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16일 오후 3시26분. 제20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 의원 만장일치로 제주도4 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어언 5년이 지났다.

4 특별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쳐 1만4393명의 희생자신고가 완료됐다. 제주도 4 실무위원 희생자 인정여부 심사 1만1821명, 4 중앙위원회 심사 소위원회 심사 9149명, 중앙위원회 본회의에서 6290명이 희생자로 최종 결정돼 유족들에게 통지됐다.

지난해 10월 15일 제주4 사건 진상보고서가 확정됐는데 이는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보고서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작년 10월 31일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제주도민과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해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유족들은 환호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도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남을 역사의 한순간이자 반세기 동안 쌓였던 한이 일시에 풀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난제들이 많아 4 완전 해결은 미완에 맴돌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 지연, 여 국회의원들의 정쟁과 정기국회 파행 등으로 인하여 연내 4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가 불투명하여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유족들과 4 관련 단체들은 4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연내 개최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4 특별법 일부 조항 개정이다. 5년 전 촉박하게 제정된 4 특별법과 시행령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제주출신 강창일의원이 추진중인 4 특별법 개정안이 도민과 유족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의 임시국회에서 꼭 상정되기를 바란다.

둘째,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4 수형인 희생자는 불법재판에 의해 형량이 결정됐으며 수감 중 희생 날짜와 장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희생 날짜와 장소, 가해자 등을 밝히고 수형인 명부에 있는 희생자 전원 특별사면하고 범법자 신분의 명예를 벗겨주기 바란다.

셋째, 4 진상보고서 기획단에서 7개항의 대정부 건의사항 중, 4 진상보고서 평화의 인권교육,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지원,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완전 4 해결의 해로 각인되기를 기원한다.

넷째, 후유장애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후유장애자로 신고된 분들 중 113명에 대해 4 의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진료비 지원이 결정되었는데 지원금액이 턱 없이 적거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여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유장애자 전원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김두연·제주4 사건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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