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차량 800여대를 LPG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해준 업자와 이들에게 부지를 빌려준 공업사 대표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검 수사과는 25일 오모(39·경북 안동시 당국동)·김모(27·제주시 화북1동)씨와 또다른 김모씨(39·여·제주시 용담1동)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공업사내 작업장을 빌려준 제주시내 모 자동차공업사 대표 고모(46·제주시 일도2동)·김모(62·제주시 연동)씨와 차량 소유자 임모씨(34·제주시 삼양1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8년 5월4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모 자동차공업사 안에서 차량 302대를 LPG차량으로 구조변경 정비를 해주고 수리비 2억1140여만원을 받는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차량 166대를 LPG차량으로 구조변경 정비,수리비 1억1620만원을 받고 또다른 김씨(여)는 지난해 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차량 198대를 구조변경해 1억3860만원,같은해 7월3일부터 올해 5월3일까지는 213대를 불법으로 구조변경,1억49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함께 공업사 대표 고씨는 이들 3명으로부터 임대료 1080만원을 받고 공업사내 13평을 임대료 사무실과 작업장으로 빌려줬으며 공업사 대표 김씨는 정비업자 김씨(여)에게 700만원을 받고 공업사내 70평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임씨는 지난 2월18일 김씨(여)의 작업장에서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승용차의 연료장치를 LPG로 구조변경한 혐의다.나머지 자동차들은 대부분 장애인용등 구조변경이 적법한 차들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내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직접 구조변경을 하지않는 것은 가스시공업 2급 건설업등록을 하는데 따른 인력확보 등에 부담을 느끼는 때문으로 검찰을 풀이하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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