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다른 이혼남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가사합의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25일 A씨(37·경기도 의왕시)가 부인 B씨(34·남제주군 성산읍),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C씨(제주시 용담2동)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남편은 부인에게 재산분할로서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혼인관계는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A씨가 결혼생활중 자신에게 여러차례 폭언이나 폭행을 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피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B씨가 총계 2400만여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대략 B씨가 부담한 분양대금에 상당한 금액인 2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94년 1월 결혼,안양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제주시 모 직장에 다니던 B씨의 요구에 따라 따로 살다가 99년 2월 B씨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이혼남 C씨와 같은 방에서 속옷만 입은 사실을 동생등이 목격하자 간통죄로 고소,대검찰청이 재항고까지 기각해 무혐의 처리하자 이혼등 청구소송을 냈었다.<본보 2월8일자 19면 참조><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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