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병의 증세가 있을 때 의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이 난 인체 장기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이다.

질병의 진단은 눈으로 환부를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부에 생긴 병이야 그것이 쉽지만 내부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바램을 거의 다 현실화 시켜주어서 위장 속이나 대장내부를 환하게 TV 화면에 비쳐 환자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복강이나 흉강내부도 소형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의술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인체를 마치 해부도 보듯 단면으로 잘라 보여주는 컴퓨터 단층 촬영술(CT)의 발명으로 20세기 최고의 의술 혁명임에 틀림없다.

이런 CT를 발명한 Hounsefield가 노벨상을 탄 것은 당연했다. CT의 발명은 그동안 안개 속에 쌓여 있던 인체의 변화를 장님이 눈뜨듯 관찰할 수 있어서 진단과 치료를 CT 이전시대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검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이런 검사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켜 ‘반쪽짜리’ 구실밖에 못하였다.

다행히 몇 년 전에 CT 촬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 주었으나 의료기관이 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CT촬영을 한다는 의구심을 가진 공단은 이런 환상적인 검사에 종종 제동을 걸었다.

CT와 비슷한 원리를 가진 MRI라는 검사는 몇 가지 질병에서 CT보다 탁월한 진단 능력이 있지만 CT처럼 비싼 비용때문에 지금까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내년부터 보험급여에 포함시킨다니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MRI만 찍으면 모든 질병유무를 한번에 알 수 있을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다.

MRI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질병에서 제일 확실한 검사도 아니다. 그동안은 너무 비쌌는데 의료보험이 되니 이제는 MRI검사를 해 달라고 조르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지 미리 걱정 해본다.
<이현동·외과의사·제민일보의료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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