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때아닌 곤경에 빠졌다.

‘숙박업의 일반분양’이란 지금까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 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서둘러 관련 정부 부처에 질의 등을 벌여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신통치가 못하다.
시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녀 보지만 어느 한 곳 명확한 답을 내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준공단계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잠재적 폭탄을 눈앞에 두고도 답답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형편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고충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숙박업의 일반 분양이란 문제가 제주시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는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는 인색한 모습이다.

일반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공중위생법에 ‘일반분양 금지’조항만 삽입하면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도 정부 부처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숙박업의 일반분양’이란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전망돼 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것도 현실이다.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
<현민철·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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