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데 흔하게 부딪치는게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곳에 반드시 따라붙는것은 물론이고 소유중인 재산, 심지어 허가증에서도 세금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인간이 죽을때까지 피할수없는게 세금이다'라는 서양속담이 생겨난 배경을 알만하다.

다시말해 세금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 국민들이 세금에 관한 소식에 그 무엇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세법변동이 곧바로 자신의 소득과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이해관계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있어서다.

이러니 국민들 입장에선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의 예산규모에 관심을 갖기마련이다. 정부의 살림살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의 눈을 크게 뜨는 것도 이유있는 행동이다.

비록 남얘기지만 영국인들은 정부예산이 발표되는 날이면 심각하다고한다. 정부재정이 곧 세금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있는터다.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예산연설을 하는 중계방송에는 시청률이 엄청날만큼 세금부담문제는 어디에서나 주요관심사다.

소위 '업자'라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은 가장 곤혹스런 대상이다. 소득발생부분을 놓고 성실납부하면 그만인데 어쩐 일인지 자유스럽지가못하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절세묘안을 짜고 편법마저 동원해 세금을 피해보려는 몸부림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업자들이 세무공무원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국세청이 소득신고의혹이 있는 의사와 변호사가 감지됐다고 공개했다. 작년 소득세신고에서 성형외과와 치과, 한의원을 운영하는 1만6천여명의 연간소득이 의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2천여명이 넘는 변호사 역시 실제소득보다 낮춰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신고에 대한 의심은 이제서야 비롯된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는데 국세청이 가시적인 테두리를 설정,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올해 소득세신고를 앞둬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혀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세무당국이 누락세원을 찾아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엄청난 소득에도 정상적인 세금납부는 요리저리 피하는 양심불량자들을 가려내는 게,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인지도 모른다.<백승훈·서귀포지사장 겸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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