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 개선안’이 새해 벽두 교육계의 최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안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혁신위의 개선안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에서는 공동성명을 내면서까지 “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반 교육계 역시 ‘교육 전문성’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임형 의결기관’인 교육위에 지방의회와 동등한 지위를 줘 한 자치단체 내에 두 개 이상의 의회를 두는 법적 성격을 무시한 변형을 시도해야 하느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성을 빌미로 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정책 심의·의결이 계속될 경우 진정한 의미의 교육개혁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위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 의견이 많지만 교육감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정치 세력’화는 우려의 대상.

시군구단위 교육자치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에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만 부여해,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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