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말로 파견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월말로 파견근로 최장 계약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전체 파견근로자 46명 중 11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현행 근로자파견법상 허용된 2년을 채움으로써 7월부터는 새로운 사용업체에 파견나가야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도내 파견로자들 대부분이 비전문직종에 종사,근로자 파견제 취지에 맞지않는데다 장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에대한 정규직 채용 등 안정적인 고용관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 근로자 가운데 7명이 운전직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당초 전문직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로자 파견법이 비전문직종 근로자들에대한 불안정 고용형태를 낳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 등 직접고용을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 및 실업자 재취직 훈련제도를 활용토록하고 고용안정 센터에 구직등록 등을 실시,취업길을 열어나갈 방침이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을 권고해나갈 방침”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운전직 등 사실상 비전문직분야를 파견근로대상직종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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