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탈의장 신축 사업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제주군은 올해 한경면 신창리와 우도면 3곳 등 4군데에 2억원(도비 9600만원,군비 7600만원,자기부담 2800만원)을 투입,잠수 탈의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외에는 공유수면에서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북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반영되기 하기 위해서는 연안관리법상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연안정비계획 수립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안관리법 규정에 의거,중앙단위의 연안 통합관리계획이 수립된후 지역단위로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잠수 탈의장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해당 어촌계의 영세성 등으로 공유수면이외 지역에 신축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곤란,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때까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북군관계자는 잠수 탈의장이 복지시설이라고 전제,“연안정비계획수립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올해 사업물량에 한해 이전과 같이 해양수산부 승인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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