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26일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계절음식점 계약때 제3자 전대금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욕장 폐장때 계절음식점 철골구조물이 방치,미관을 해치고 있음에 따라 마을자생단체 등에서 철거해 해수욕장 주변을 4계절 관광지화할 복안이다.

 북군은 해수욕장별로 주차장·야영장 사용료가 달라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다고 판단,주차장 사용료를 무료화하고 야영장 사용료는 적정가를 게시할 방침이다.

 특히 개끗한 해수욕장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자릿세 징수등 불법영업 안하기와 1일 1회 청소시간을 지정 운영하는 크린업 타임(Clean Up Time)제를 도입,각 해수욕장별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북군은 해수욕장 개장(7월1일)에 앞서 사장 정비와 각종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일제정비하기로 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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