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결국 2차정례회로 연기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6월20일부터 열리는 1차정례회때 실시키로 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면담에서 최인기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6개 시·도의회중 11개 시·도의회가 2차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입법절차를 감안할때 1차정례회 개회일인 6월20일이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공포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정례회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지 6개월후에 다시 실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도 2차정례회때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올해부터 2차정례회때 실시키로 하고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차정례회때는 결산검사와 도정질문등을 하고 2차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예산안을 심의하게돼 종전 연1회 정기회제도와 거의 달라질것이 없게 됐다.

이는 행자부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법을 개정한데 따른 혼선으로 앞으로 법 개정과정에서 자치단체 회계연도 변경을 통해 1차정례회때 예산안을 심의하고 2차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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