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모래 판매업체와 건설업체들이 모래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는 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관리를 맡고 있는 제주시는 방진시설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모래판매업체를 영세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모래 등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어야 하며,흘러넘치지 않도록 하는 방진벽과 날리는 먼지확산을 막는 방진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일정량의 수분 유지를 통해 모래를 싣거나 내리는 도중에도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주시 화북동 일부 모래판매업체와 아파트 건설현장의 건설업체들은 방진덮개는 고사하고 방진망 등 제대로운 시설을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제주시 외도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에 사는 양모씨(42·여)는 “바닷바람이 거센데다 인근 아파트 현장의 모래 야적장에서 먼지가 날려 창문을 열기가 어렵다”며 “빨래 역시 대부분 집안에서 말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모래판매업체의 경우 영세하다보니 시설 설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려 개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건설업체나 모래판매업체를 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시설이 미비한 I종합건설,D기업,B종합건설 등 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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