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이 도시·농촌특성을 고려,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시지역에 한해 실시하던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지원을 군단위까지 확대하면서 북제주군에 99년 7억원, 2000년 4억원등 모두 11억원을 배정했다.

 북군에 따르면 연리 3%로 융자지원되는 전세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북군에 전세자금 지원을 요청한 세입자는 99년 5명에 불과, 6억5000만원의 정부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군은 또 올해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융자신청을 받고 있지만 26일 현재 저소득층 2가구만이 신청하는등 정부의 전세자금지원정책이 군단위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군단위 지역 전세자금 지원신청률이 낮은 것은 도시지역에 비해 군단위지역 저소득층의 전세 세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북군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2126가구 가운데 전세 세입자는 23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세입자가 많은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237가구가 신청했지만 올해 배정예산이 9억8000만원에 불과함으로써 132가구가 전세자금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저소득층의 숫자를 기준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저소층의 세입실태를 고려해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모씨(47·한림리)는“정부지원예산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세등 저소득층의 세입실태를 고려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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