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행정·교육당국에서 운영중인 소형소각로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고 나섰다.


 도내 행정·교육당국이 설치·운영중인 소형소각로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소각행위를 일삼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200여개의 소각로는 시간당 100kg이하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형소각로로서 행정·교육당국의 보유시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행정·교육당국의 소형소각로가 다이옥신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원심집지기등의 방지시설없이 소각행위가 이뤄짐으로써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함께 종이·나무등 가연성 쓰레기를 소형소각로에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매립장은 관련법상 특정폐기물로 분류, 소각이 금지된 폐비닐마저 소각로에서 태우고 있다며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북제주군 관내 모 매립장의 경우 건축 폐목재등 가연성 쓰레기를 함께 매립, 매립장 수명마저 단축시키고 있다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수선등으로 분류하는 행정당국의 선별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진우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소형소각로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그러나 행정기관만큼이라도 법적용을 떠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모 자치단체 관계자는“제주도 주관으로 추진되는 광역소각로 공사가 계속 미뤄져 소형소각로를 이용하는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을 위해 정부와 계속 예산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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