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보고서 확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후속조치 등 4·3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가 2003년 10월 31일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진 후 한껏 높아진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한층 분발하여 4·3문제 해결에 매진할 계획이다.

‘4·3특별법 개정’은 작년 11월의 도민공청회에서 개정이 거론된 이래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도는 4·3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면 특별법 개정의 분위기가 조성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 평화 인권교육 자료 활용’에 대하여는 그 동안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작년 3월, 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한 「제주4·3사건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여 진상조사보고서의 교육자료 활용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유적지 보존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4·3연구소와 공동으로 기초조사를 마치고 금년에는 국비 1억3700만원을 지원 받아 ‘4·3유적 학술조사 및 보존·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적지 보존 및 복원을 추진한다.

‘4·3후유장애인 재심’은 작년에 재심을 희망하는 29명에 대해 재심 요청하였으나 중앙 4·3위원회 자문기구인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분과자문위원회에서 난색을 표명하여 진척이 안되고 있지만 금년에도 꾸준히 협의하여 재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특별법개정에 의한 추진(재심규정 신설)도 병행한다.

‘4·3희생자결정’에서 희생자신고 상설화는 현행 특별법의 희생자결정절차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 그 절차를 고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현행법에 의한 희생자와 개정법에 의한 희생자의 이원화로 문제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3평화공원조성사업’은 국고지원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4·3평화재단설립’은 4·3문제해결의 지속적인 기반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방안을 처음부터 신중히 마련하며 특히 용역과정 중에 도민공청회를 포함시켜 도민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한 재단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는 재단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영식ㆍ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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