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관과 88올림픽기념관 주차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료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매연과 CO등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등이 중점 점검된다.
시는 이후 제주도와 합동으로 출·퇴근때 교통체증 지역을 비롯해 차고지나 도심진입구역등에서 지속적인 단속계획을 펼친다.
시는 특히 단속기간중 적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 명령등을 내릴 방침이다.<이창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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