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은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에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같은 규정은 중앙정부 예산부처 등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단 한 건도 시행된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한 가운데 또다시 개정안에 그대로 놔두면서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이 이번에는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 또한 그 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특별법상에는 농·임·축·수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 진흥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유야무야된 상태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바꿔 존속시키고 있다.
이 농어촌진흥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농·임·임·수산업 관련기관·단체의 출연금,제주도개발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제주도 관계자는“국고보조금 등의 인상지원 조항이 강제규정화되지 않아 불투명하나 포괄지원 근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설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정웅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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