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오는 5월말경 조례안 개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91년 제정당시부터 조문에 포함됐으나 사문화된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과‘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은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에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같은 규정은 중앙정부 예산부처 등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단 한 건도 시행된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한 가운데 또다시 개정안에 그대로 놔두면서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이 이번에는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 또한 그 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특별법상에는 농·임·축·수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 진흥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유야무야된 상태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바꿔 존속시키고 있다.

 이 농어촌진흥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농·임·임·수산업 관련기관·단체의 출연금,제주도개발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제주도 관계자는“국고보조금 등의 인상지원 조항이 강제규정화되지 않아 불투명하나 포괄지원 근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설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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