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90억원·시군세 127억 등 모두 2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11억원(도세 95억원·시군세 116억원)에 비해 3%가량 불어났다.

 시·군별 체납액을 보면 제주시가 1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귀포시 45억원,북제주군 18억원,남제주군이 17억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조세정의 확보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도록 시·군에 특별징수대책을 시달했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상황을 조회해 부동산과 급여·예금 등을 압류하는 한편 연3회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행정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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