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민간개발사업이 대상에 포함되는등 사전 환경성검토제도가 강화,운영된다.

환경부가 8월1일부터 시행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을 보면 그동안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한해 환경성 검토를 하던 것을 민간 개발사업도 포함시켰다.

지역종합개발·교통·관광등 환경과 관련한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도 국토이용계획,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관광지 지정·조성계획등 38개 계획으로 구체화됐다.

이와함께 생태계보전지역(2500㎡이상),자연환경보전지역(5000㎡이상),농림지역(7500㎡이상),준농림지역(1만㎡이상)등 25개 지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성 검토 협의권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나 제주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도지사가 영산강환경관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하게 된다.

도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형·지질·생태계등 환경적 문제를 우선 고려해 선보전 후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는 일정규모 미만의 해안도로 개설사업,공유수면 매립사업등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게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도내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검토를 받은 사업은 광역하수종말처리장등 12개사업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64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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