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농지 불법 전용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같은 배경은 최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제주군은 29일 농지전용허가 신청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신축을 위해 기초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벌인 혐의로 김모씨(56·제주시)를 제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군에 따르면 김씨는 애월읍 유수암리소재 농지 2필지(1필지는 공부상 전(田)이나 사실상 임야)에 주택 신축을 위해 1300여㎡를 불법 전용했다는 것이다.

 농지 불법전용으로 행정당국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북군은 지난 22일 농지를 불법 전용해 주택을 신축하던 이모씨(57·여·제주시)를 적발,제주서에 고발했다.

 이씨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애월읍 상귀리소재 농지 331㎡에 연면적 165㎡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다 적발됐다.

 북군은 지난 98년 5건(1만1000㎡),99년 13건(1만4000㎡)등 해마다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창화 산업경제과장은“불법 농지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을 농지 불법행위 단 속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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