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문화재 조사, 지정, 보수 등 대부분 문화재 사업이 전문가 위주로 진행돼 도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매장문화재 조사때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 지정 및 보수 때에도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정 종목별로 1년에 1회 이상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 명예관리인 제도를 활성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킴이반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반기 내에 제주도문화재위원, 문화재청과 시·군, 국립·도립 박물관, 발굴조사 기관, 문화재보수 업체 등 관련기관 협의 및 간담회를 개최해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태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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