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등학교 1곳당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5.5개의 단란주점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 각급 학교 주변에서 영업중인 유흥·단란주점은 676곳으로 특수학교를 포함해 학교 정화구역별로 2.3곳의 유흥·단란주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도심지 학교일수록 심각, 지난해말 기준으로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의 경우 1개교 당 평균 단란주점 6.85곳과 유흥주점 2.7곳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인근 단란주점은 2002년 468곳이던 것이 2003년말 246곳, 지난해말에는 185곳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통학로 등에서의 유해환경 노출 수위는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정문 반지름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모텔·단란주점·노래방 등 각종 숙박·유흥업소와 PC방 등의 영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대한 영업허가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상대정화구역내 PC방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구역 밖으로 이전하도록 해 오는 4월 이전 예정인 1곳을 제외한 대부분 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법 제정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개정 등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유해업소를 철거하거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처간 이견 등으로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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