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주4·3연구소와 제주도가 이를 조사·확인한 결과, 제주시·북제주군에 401곳, 서귀포·남제주군에는 196곳이 있다. 이런 상태 등을 감안할 때 보존대상은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 4·3성터, 주둔지, 희생터 등 18곳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와 4·3연구소는 오는 10월까지 제주4·3유적 학술조사와 보존·복원 종합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물론 추가로 보존할 만한 4·3유적의 윤곽도 정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이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4·3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4·3연구소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4·3유적을 문화재 개념으로 인식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정부가 반드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4·3 유적지 보존사업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지원 사업으로 해야한다. 또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작업을 통해 4·3유적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4·3유적과 유적지 보존은 지난 역사의 아픔과 진실에 충실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보존해야 마땅하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