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한란과 동자석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고서의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지난달 17일 한란이 지난 67년과 2002년 각각 종(種)과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채취 및 반출이 금지되고 있지만 배양 한란과 식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주 한란의 영구적 보존방안과 배양란, 교배 한란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산 묘지에 있는 동자석도 도난 및 훼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한달간 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활용, 한란 및 동자석의 분포 실태 조사를 거쳐 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도청 문화예술과에 배정된 보상금을 활용, 실비차원에서 일당 식으로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때문에 기본조사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문화예술과는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책정, 문화재 지정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을 벌일 때 수당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식 용역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을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며 “적은 비용이라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실비차원에서 보상금조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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