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17일 한란이 지난 67년과 2002년 각각 종(種)과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채취 및 반출이 금지되고 있지만 배양 한란과 식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주 한란의 영구적 보존방안과 배양란, 교배 한란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산 묘지에 있는 동자석도 도난 및 훼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한달간 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활용, 한란 및 동자석의 분포 실태 조사를 거쳐 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도청 문화예술과에 배정된 보상금을 활용, 실비차원에서 일당 식으로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때문에 기본조사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문화예술과는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책정, 문화재 지정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을 벌일 때 수당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식 용역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을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며 “적은 비용이라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실비차원에서 보상금조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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