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박물관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등 도내 5군데 기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에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제주대학교 박물관 등 전국 108개 기관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1항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표조사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주에서는 제주대 박물관을 비롯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문화예술재단 부설 제주문화재연구소 등으로 모두 5개 단체가 지정됐으며 올해 4월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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