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발 200m이상 지역이나 상습동해지역등 부적지가 아닌 일반 감귤밭도 폐원때 보상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감귤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적지가 아닌 일반 감귤밭도 폐원할때 지원을 하라”는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정책지시에 따라 내년부터 재배면적 축소를 위해 일반 감귤밭 폐원때도 부적지 폐원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1680억원을 들여 감귤재배면적 2만5600㏊중 5600㏊를 감축키로 하고 국비 84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도는 우선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 각각 75억원씩 150억원을 들여 감귤밭 500㏊를 폐원하는 한편 채소등 대체작물 입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도가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온 부적지 감귤밭 폐원대상 1807㏊ 가운데 지난해까지 폐원된 면적은 고작 83.2㏊에 불과한 실정이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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