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으로 제한하던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아파트등 신·개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등을 든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건축법은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했다.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아파트는 6m 또는 높이의 0.5배중 작은 쪽의 거리를 두면 되도록 했으나 이러한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다만 민법상에만 0.5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건축법이 이격거리 제한을 삭제되자 건축물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창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도남동 913번지 5층규모 D아파트공사장 주변 주민들만 하더라도 이격거리가 거의 없는데다 공사 진동등으로 기존 주택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벽면이 주택 안방 바로 앞 50㎝간격에 30m콘크리트벽이 가로막아 감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재 1층밖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마루와 안방,부엌 등에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실정”이라며 “만약 5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일부 주택은 지하파기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벽에 금이가고 굴뚝이 부서지고 부엌 바닥이 갈라지는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시관계자는 “이격거리와 일조권 피해등 민원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며 “현행 법으론 피해주민들이 앉아서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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