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이 늘고 있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99년 4월1일∼올해 3월31일까지 허가된 보석은 신청자 391명중 260명으로 허가율 66.5%로 집계됐다.

 이는 98년 4월1일∼99년 3월31일 보석을 청구한 465명중 262명에 대해 허가,허가율 56.3%를 보인데 비해 10.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심급별로는 제1심에서 청구한 361명중 247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68.4%를 기록했으며 항소심에서는 30명 가운데 13명에 대해 허가,43.3%의 비율을 보였다.

 또 이 기간에 제주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74명 가운데 45.4% 79명에 대해 법원이 석방명령을 내려 98년 4월1일∼99년 3월31일까지 신청한 145명중 39.3% 57명에 대해 석방을 명령한데 비해 6.1%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불구속 재판원칙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보석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소돼 재판을 받기 전이나 재판 진행도중 피고인의 신분에서 본인이나 가족,변호인등이 신청하며 구속적부심은 범죄자가 기소되기전 피의자 신분에서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사후 심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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