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굴조사가 발굴조사에 통합되는 등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가 간편해진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 3단계로 이뤄져 온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절차를 시굴조사를 없애고,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만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발굴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최근 들어 발굴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민원이 급증해 문화재청은 물론 사업시행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발굴관련 민원처리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되고 발굴과 관련된 행정수요도 대폭 줄어들어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소규모발굴조사에 대한 원활한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 역시 발굴수요 증가에 따른 발굴조사기관 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온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사업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묶어 각 지역별로 발굴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한 곳과 그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발굴기관들을 활동기관으로 선정해 주관기관의 주도하에 소규모 발굴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구성, 운용된다

소규모발굴지원단은 발굴조사 급증으로 사업시행자가 발굴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서 발굴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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